법원 전산망 2시간 장애 복구, 그날 마감 서류는 어떻게 되나

법원 전산망 2시간 장애 복구, 그날 마감 서류는 어떻게 되나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전국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과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났고, 오후 6시께 복구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상세 원인과 재판 업무 영향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복구 시점부터 그날 자정까지 약 6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22일이 마감이던 서류를 그날 밤 제출했다면 기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끝내 제출하지 못한 불변기간 서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을 검토합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올리려던 화면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바로 이 장애 때문입니다.
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는 오후 3시 50분께 시작돼 약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재판사무시스템과 사건검색 같은 대민서비스가 함께 멈췄습니다.

이 2시간 장애가 가장 크게 걸리는 쪽은 그날이 항소장·즉시항고장·답변서 제출 마감이던 당사자와 사무직원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복구를 알렸어도, 마감에 쫓기던 쪽은 "기한을 넘긴 것으로 처리되나"부터 따지게 되죠.

이 글은 22일 장애 경위와 법원행정처 발표를 정리하고,
마감 서류의 처리를 상황별로 나눠 봅니다.
질문은 하나죠.
장애 시간에 걸려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기한은 지난 것으로 처리될까요?

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 10월 22일 무슨 일이 있었나

장애는 영장 업무를 포함해 사법 전산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정 법원 한 곳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죠.

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 10월 22일 무슨 일이 있었나

시간대별 경과와 법원행정처 공지

오후 3시 50분께 장애가 시작되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현재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장애 처리를 위해 작업 중"이라는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오후 6시께 복구 완료를 알렸고, 복구 뒤에는 "PHP 해킹과 무관"하며 원인과 영향 범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작 시각은 보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뉴시안의 초기 기사 제목에는 "오후 4시부터"로 나왔거든요.
공식 공지가 3시 50분이므로 증빙에는 그 시각을 씁니다.

시각 (10월 22일)발표·보도 내용
오후 3시 50분께재판사무시스템·대민서비스 일부 장애 발생, 사법정보화실 긴급 공지
장애 중사건검색 서비스 지연, 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대구고법 등 일선 법원 업무 차질 보도
오후 6시께복구 완료, 정상 가동 공지
복구 이후"PHP 해킹과 무관", 원인·영향 범위 파악 중, 이용 불편 사과

멈춘 서비스는 어디까지였나

영향을 받은 곳은 두 갈래입니다.
법원 직원이 쓰는 재판사무시스템, 그리고 국민이 쓰는 대민서비스죠.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의 사건 검색' 이용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스1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보도는 "대민서비스 일부"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전자소송 제출 화면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막혔는지는 서비스별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마감 서류는 어떻게 되나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 공지는 장애 발생, 복구 완료,
해킹과 무관하다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10월 22일이 마감이던 서류의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거나 늦게 낸 서류를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본다는 안내는 지금까지 어느 공지에도 없죠.
그러니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났다고 보고 기다리는 건 위험합니다.

아직 못 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우선 바로 제출합니다.
복구가 오후 6시께 끝났다고 공지됐으니 그 뒤로는 접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 50분부터 6시 사이에 제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오류 화면 캡처,
시도한 시각, 접속 기록을 따로 남겨 둡니다.
서비스별 장애 시간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지금은 본인이 남긴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거죠.

기한을 넘겼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법원이 일괄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
구제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쓰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도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다만 이번 전산 장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죠.
형사·가사·행정 사건은 절차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담당 재판부나 소송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전자소송 제출 기능이 실제로 멈춰 있던 시간,
이날 접수 시각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법원행정처가 마감 서류에 대한 후속 안내를 낼지 여부는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공지가 나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장애 원인 발표, 지금까지 확인된 것과 아닌 것

경과가 정리됐으니 원인을 볼 차례입니다.
10월 22일 밤까지 법원행정처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두 가지뿐입니다.
PHP 해킹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상세 원인과 재판 업무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애 원인 발표, 지금까지 확인된 것과 아닌 것

"PHP 해킹과 무관"이 나온 배경

PHP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최근 PHP에서 치명적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전했고,
뉴시안도 같은 시기 PHP 결함으로 각국 서버가 비상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법원 전산망이 멈추자 해킹을 의심하는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법원행정처가 원인 조사 결과보다 해킹 무관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그 때문으로 읽힙니다.
다만 "무관"은 법원행정처의 설명이고, 외부 기관의 검증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접속량 집중" 추정은 공식 원인이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접속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연합뉴스·노컷뉴스·YTN 등은 "원인 파악 중"이라는 법원행정처 설명에 머물렀습니다.

항목10월 22일 기준 상태
PHP 해킹 관련성법원행정처 "무관" 발표
접속량 집중일부 언론의 추정 보도, 공식 확인 전
상세 원인법원행정처 조사 중,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음
재판·영장 처리 차질 여부확인되지 않음

원인이 무엇이든 서류 제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장애가 당사자 쪽 컴퓨터가 아니라 법원 전산망에서 났다는 점이죠.
이 점이 뒤에서 볼 추후보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원인 논쟁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마감이 걸린 사람이라면 법원행정처의 22일 공지 문구와 시각을 캡처해 두는 일을 먼저 합니다.
원인 발표가 언제 나오든, 장애가 법원 쪽에서 났다는 공식 공지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2일이 마감이던 서류, 상황별 판정

원인은 조사 중이어도 기한 계산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을 따르고,
마감일은 그날 24시에 끝납니다.
장애가 오후 6시께 풀렸으니 22일 마감 서류에는 약 6시간이 남아 있었던 셈이죠.

제출 시각에 따라 갈리는 네 가지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판정 기준은 "언제 시도했나"가 아니라 "언제 접수 기록이 남았나"입니다.

상황기한 판정할 일
3시 50분 전에 접수 완료정상 접수제출 내역에 접수 기록이 있는지만 확인
장애 중 실패, 22일 6시~24시 재제출기한 내 접수접수 시각 기록 보관, 추가 조치 없음
장애 중 실패, 23일 이후 제출 (불변기간)기간 경과 → 추후보완 판단 대상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보완
장애 중 실패, 23일 이후 제출 (재판장이 정한 기간)실권 효과 없는 경우가 많음바로 제출하고 지연 사유를 서면에 적음

불변기간인지 먼저 가려야 하는 이유

쉽게 말하면 불변기간은 법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민사 항소기간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와 즉시항고기간 1주(제444조)가 대표적이죠.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위험이 가장 큽니다.

준비서면 제출기한처럼 재판장이 정한 기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루 늦었다고 바로 권리를 잃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지연 경위를 묻는 경우는 있죠.
23일 이후 제출했다면 서면 첫머리에 "10월 22일 법원 전산망 장애로 제출이 지연됨"을 한 줄 적어 둡니다.

⚠ 주의: 이 시나리오에서 "그날 밤 다시 낼 수 있었는데 내지 않은 경우"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장애가 오후 6시께 풀렸으니, 법원은 남은 약 6시간 동안 제출할 수 있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22일 밤에 이미 재제출했다면 걱정할 일은 끝났습니다.
아직 내지 못한 불변기간 서류라면 오늘 바로 제출하고 다음 절의 추후보완을 같이 진행하는 쪽이 맞습니다.
제173조의 2주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흐르기 때문이거든요.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과 상소권회복 절차

앞 절의 표에서 셋째 줄에 해당한다면 여기서 할 일이 정해집니다.
민사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 형사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이 구제 통로죠.

민사소송: 제173조 추후보완은 2주 안에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죠.

핵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법원 전산망 장애는 당사자 쪽 사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오후 6시께 복구된 사실이 같이 고려되죠.
그래서 22일 오후 6시 이후 남은 시간에도 왜 내지 못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1
놓친 서류(항소장, 즉시항고장 등)를 지금 바로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추후보완은 별도 신청서가 아니라 늦게 낸 소송행위 자체로 합니다.
2
서류 안에 "추후보완"임을 밝히고, 10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의 법원 전산망 장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위를 적습니다.
3
오류 화면 캡처, 법원행정처 공지, 22일 언론 보도를 소명자료로 첨부합니다.
4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22일 복구를 기준으로 보면 11월 5일이 안전선이고, 그 뒤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사건: 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6조에 따라 사유가 해소된 뒤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와 달리 청구서와 상소장을 함께 내는 구조라 하나만 내면 절차가 불완전해집니다.
수사·재판 단계 형사서류는 전자 제출 범위가 사건마다 다르므로,
원심법원 형사과에 제출 방식을 전화로 먼저 묻는 것이 빠릅니다.

⚠ 흔한 실수: "법원 잘못이니 법원이 알아서 기한을 늘려 줄 것"이라고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10월 22일 장애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일괄 기한 연장을 발표했다는 보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구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이 절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22일 밤 6시 이후 다시 제출해 접수 기록이 남았다면 추후보완도 상소권회복도 필요 없죠.
불필요한 보완 서면은 재판부에 혼선만 주므로,
접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순서죠.

영장 업무·재판기일·사건검색은 어떤 영향을 받았나

기한 문제가 정리됐으니 서류 제출 밖의 영향을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애 범위에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사법 전산시스템 전반이 들어갔고,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일선 지방·고등법원이 업무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영장·재판 진행: 차질 여부는 확인 전

전자신문과 뉴시안은 "실제 재판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같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22일 오후 재판기일이 있었던 당사자라면 기일이 그대로 열렸는지,
다음 기일이 새로 지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이 멈춰도 법정 기일 자체는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기록 열람이 막혀 속행된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어느 쪽인지는 사건별로 달라 담당 재판부 참여관에게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복구 뒤 반영 지연에 유의

재판 진행 내용을 보여 주는 사건검색 서비스는 장애 동안 원활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매체가 전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조회합니다.

시스템이 오후 6시께 정상화됐어도, 장애 시간대에 처리된 송달·기일 지정 내역이 사건검색에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3일 이후 조회했는데 22일 기록이 비어 있다면,
그 화면만 믿고 기일을 판단하지 않죠.

💡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사건검색 화면은 법원 내부 기록을 옮겨 보여 주는 참고용 서비스입니다. 송달 효력이나 기일 확정은 사건검색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보낸 송달 기록과 기일통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2일 기일이 잡혀 있었거나 그 주에 판결 선고가 예정된 사건이라면,
사건검색보다 담당 재판부 전화 확인을 먼저 합니다.
항소기간 2주는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계산되므로,
송달일 하루 차이가 기한 판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전산 장애에 대비하는 제출 습관

이번 장애는 2시간 만에 끝났지만, 마감 당일 오후 4시에 제출하려던 사람에게는 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일이 다시 생겨도 기한을 지키는 방법은 대부분 제출하는 쪽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 제출을 원칙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은 24시간 접수되지만, 장애는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변기간 서류를 마감 전날까지 내면 이번 같은 2시간 장애가 와도 하루의 여유가 남습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 규정을 믿고 연휴 끝날 밤에 몰아서 내면 접속이 몰리는 시간과 겹치기 쉽죠.
일부 언론이 이번 원인으로 "접속량 집중"을 추정한 만큼,
몰리는 시간대는 피하는 편이 낫죠.

✅ 체크포인트
  • 불변기간 서류는 마감 1일 전 제출하세요 — 당일 장애가 와도 기한이 남습니다
  • 제출 직후 접수 내역 화면을 저장하세요 — 접수 시각이 기한 판정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 오류가 나면 시계가 함께 보이게 화면을 캡처하세요 — 추후보완 소명자료가 됩니다
  • 법원행정처 공지 페이지도 같은 시각에 캡처하세요 — 장애가 법원 쪽이라는 공식 근거가 됩니다
  • 오후 6시 복구처럼 장애가 풀리면 그날 안에 다시 제출하세요 — 남은 시간을 쓰지 않으면 보완 사유가 약해집니다

전자 제출이 막혔을 때의 대체 경로

전산이 멈춰도 법원 민원실의 종이 접수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재판사무시스템까지 멈추면 민원실 접수 처리도 늦어질 수 있고,
법원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면 창구 접수는 닫힙니다.

마감 당일 오후 4시 전후에 전자 제출이 막혔고 법원이 가까이 있다면 창구 제출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멀거나 이미 업무 시간이 끝났다면,
복구를 기다렸다가 그날 24시 전에 전자 제출하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죠.

기한을 지키는 쪽은 장애를 피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가 와도 하루가 남아 있던 사람입니다.
📍 접수 기록 확인
22일 제출한 서류가 정상 접수됐는지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제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각까지 함께 표시되므로 기한 판단에 바로 쓰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접수 내역 보기 →
📌 대법원 전자소송 공식 사이트

평소 마감 당일에 몰아서 제출하던 사무실이라면 이번 22일 장애를 계기로 내부 마감을 하루 앞당기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같은 장애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전산망 장애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나요?
법원행정처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0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시작돼 오후 6시께 복구됐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재판사무시스템과 대민서비스 일부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Q. 해킹 때문에 생긴 장애인가요?
법원행정처는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접속량 집중을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공식 원인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 22일이 항소 마감이었는데 장애로 못 냈습니다. 기한이 연장되나요?
일괄 연장 발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22일 오후 6시부터 24시 사이에 냈다면 기한 내 접수입니다. 그 뒤에 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주장해야 합니다.
Q. 장애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0월 22일 장애에 대한 별도 보상 절차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용 불편에 사과하고 영향 범위를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으므로, 후속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Q. 사건검색에 22일 기록이 안 보입니다. 기일이 취소된 건가요?
사건검색은 참고용 서비스이고 장애 뒤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기일과 송달 여부는 담당 재판부 참여관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기한이 지났는지는 접수 시각이 정합니다

서론의 질문에 답하면 이렇습니다.
22일 밤 24시 전에 접수 기록이 남았다면 기한은 지켜졌습니다.
23일 이후에 낸 불변기간 서류라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2주 안에 추후보완이나 상소권회복을 직접 신청해야 구제받을 수 있죠.

  • 장애 시간: 2026년 10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오후 6시께, 원인은 법원행정처 조사 중
  • 22일 24시 전 접수: 기한 내 — 추가 조치 필요 없음
  • 23일 이후 불변기간 서류: 민사 제173조 2주 추후보완, 형사 제345조 상소권회복
📝 결론
22일 장애에 걸린 서류가 있다면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전자소송 제출 내역에서 접수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죠. 22일 안에 접수됐다면 끝이고, 아니라면 오류 화면과 법원행정처 공지를 첨부해 11월 5일 전에 보완 서면을 냅니다. 원인 발표와 재발 방지책이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는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22일까지의 언론 보도와 법원행정처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장애 원인과 영향 범위는 조사 중이어서 이후 발표로 달라질 수 있고, 추후보완·상소권회복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나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글의 정보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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