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가닉 포에버 박평순 대표의 이름은 10월 19일 JTBC '사건반장' 방송 이후 검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입차 매장 폭행 영상, 특수폭행 혐의, 오가닉포에버 화장품 브랜드가 한꺼번에 묶여 퍼지면서 사실과 주장이 뒤섞인 상태죠.
이 회사 크림을 쓰고 있거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고민하거나,
거래 관계로 엮여 있다면 고민은 비슷하죠.
영상 속 인물이 정말 그 회사 대표인지, 혐의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나온 보도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서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아직 판단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가닉 포에버 박평순 사건, 지금까지 무엇이 확인됐나?
보도에 따르면 박평순 오가닉포에버 대표는 2026년 10월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BMW 전시장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고 허리띠를 휘두른 혐의,
이튿날 13일 매장을 다시 찾아 신고한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특수폭행·보복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며,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2일과 13일, 이틀간의 경위
핀포인트뉴스(10월 22일)는 사건 시각을 12일 오전 10시 50분께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허리띠가 직원의 얼굴 부위에 닿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단은 차량 문제였습니다.
일요시사(10월 26일)는 박 대표가 고가 승용차를 산 뒤 기능 문의로 여러 차례 매장을 찾았고,
"운전자 실수로 불편이 생긴 것 같다"는 직원 설명에 격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워커(10월 23일)는 구매 차량의 부품 파손 문제를 항의하던 중이었다고 적어,
매체마다 발단의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13일에는 매장을 다시 찾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일 저녁 박 대표를 석방했고,
이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죠.
CCTV에 담긴 장면과 체포 뒤 문자
일요시사는 CCTV 영상에 뺨을 때린 뒤 허리띠를 풀어 직원 얼굴 쪽으로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주차장의 플라스틱 삽을 바닥에 내리쳐 부순 뒤 이를 들고 건물 안을 돌아다녔고,
당시 맨발 상태였다는 내용도 있죠.
논란을 키운 것은 체포 뒤 행동입니다.
MBC 보도를 인용한 뉴스워커에 따르면 박 대표는 체포 1시간여 뒤 피해 직원에게 "덕분에 수갑도 차 보네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절에서 사실로 받아들일 범위는 날짜, 장소,
적용 혐의, 체포와 석방까지죠.
영상의 해석과 발단의 책임 소재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는 편이 맞습니다.
매체마다 발단을 '기능 문의'와 '부품 파손 항의'로 다르게 적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박평순은 누구인가: 로드숍 영업통에서 오가닉포에버 창업자까지

박평순 대표는 화장품 업계에 30년 넘게 몸담은 인물로,
업계에서는 '영업통',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습니다(일요시사).
이번 사건이 크게 다뤄진 이유도 무명 개인이 아니라 소비재 기업의 얼굴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더페이스샵·네이처리퍼블릭 시절
뉴스워커는 그를 더페이스샵·네이처리퍼블릭 출신으로 소개했습니다.
일요시사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에서 8년간 총괄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았습니다.
COO는 쉽게 말하면 영업·유통·생산 등 실제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국내 화장품 로드숍이 빠르게 커지던 시기를 이끈 경력이라 업계 평판은 높았습니다.
전 직원 증언에 '과거 한 화장품 기업'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와 맞닿아 있죠.
2020년 오가닉포에버 설립과 사업 확장
채용정보 사이트 캐치와 잡플래닛에 등록된 기업정보를 보면 오가닉포에버의 개업일은 2020년 7월 15일입니다.
대표자는 박평순, 상세업종은 화장품 제조업,
주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8길 10, 4층(신사동)으로 표기돼 있죠.
사업은 화장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뉴스워커는 그가 2022년 외식 브랜드 강남교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전했고,
녹색경제신문은 '화장품과 외식사업'에서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해 왔다고 썼습니다.
보도에서 '대표', '의장', '창업자',
'감사'라는 직함이 섞여 쓰이는 이유가 이 표에 있죠.
오가닉포에버라는 브랜드와 법인, 신규 법인 나뚜루원을 구분해서 읽어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직함 문제는 다섯 번째 절에서 다시 다룹니다.
엇갈린 양측 주장과 특수폭행·보복협박 혐의의 무게

녹색경제신문은 "사건 경위를 둘러싼 양측 주장은 엇갈리며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영상이 퍼졌다고 해서 법적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아래에 적는 특수폭행·보복협박은 모두 보도에 나온 '혐의'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혐의와 쟁점 정리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2026년 10월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혐의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12일 매장 상황과 관련된 특수폭행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13일 재방문과 관련된 보복협박 혐의죠.
허리띠나 삽이 언급된 12일 상황은 특수폭행 쟁점으로,
위협적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13일 방문은 보복협박 쟁점으로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10월 26일 현재 기소 여부, 최종 적용 죄명,
양측 합의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혐의가 제기됐고 무엇이 다퉈지고 있는가'까지죠.
박 대표 측 주장과 피해 직원 측 주장
PPSS(10월 21일)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매장 직원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뉴스워커는 박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다음 날 매장을 다시 찾은 이유를 '사과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13일 방문 당시 위협적인 발언이 이어졌다고 반박합니다.
일요시사가 전한 "이 XX 어디 갔어", "데려와 빨리" 같은 발언이 사실로 인정되면 '사과 목적'이라는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2일 누가 먼저 물리력을 썼는가, 13일 방문이 사과였는가 보복이었는가.
특수폭행·보복협박 혐의별 법정형 비교
특수폭행은 쉽게 말하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거론된 허리띠나 삽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방법과 상황을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물건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보복협박은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 즉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3일 방문에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가 수사기관 판단의 핵심이고,
박 대표 측은 사과 목적이었다는 입장이죠.
제가 보도를 대조하면서 가장 무겁게 본 대목은 13일입니다.
보복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향방은 12일 영상보다 13일 방문의 목적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더 크게 좌우되죠.
반대로 사과 목적이었다는 박 대표 측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쟁점의 무게는 12일 특수폭행 혐의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전 직원 증언과 과태료 3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이 알려진 뒤 10월 19일 JTBC '사건반장'은 박 대표와 함께 일했던 전 직원들의 제보와 회의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매장 사건과 별개로, 일터 안에서의 언행이 두 번째 쟁점이 됐습니다.
A씨와 B씨의 증언, 증거 수준이 다르다
과거 한 화장품 기업에서 일했다는 A씨는 박 대표가 복도를 지나가면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고,
앉은 자세를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리띠를 풀어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교신문(cfnews)은 A씨 증언을 뒷받침할 녹음이나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근무한 B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방송에서 직원 답변을 재촉하며 욕설하는 회의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B씨는 몸이 좋지 않아 택시로 귀가한 일까지 나이와 태도를 문제 삼는 비난을 받았고,
그 압박으로 2026년 5월 퇴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과태료 300만원이 의미하는 것
방송에서는 B씨가 퇴사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고,
조사 이후 박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2021년 10월 개정 이후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같은 법 제116조).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입니다.
그래서 '전과'와는 다르지만, 노동 당국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행정적 결론이라는 점에서 단순 증언보다 무게가 있죠.
부과 여부와 금액은 방송 보도를 거친 내용이므로,
처분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보도된 사실'로 다룹니다.
이 절의 증언은 세 단계로 나눠 읽는 편이 낫습니다.
녹음이 공개된 B씨의 폭언, 보도된 과태료 처분,
물증이 없는 A씨의 목격담 순으로 신뢰도가 내려갑니다.
구직자라면 앞의 두 가지를 판단 근거로 삼고,
세 번째는 참고로만 둡니다.
오가닉포에버 실적과 지배구조: 매출 목표 300억원과 53억원의 간극
녹색경제신문(10월 22일)은 사건을 계기로 박 대표가 제시해 온 성장 목표와 실제 실적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거래처와 투자 관심자에게는 이 부분이 더 실질적인 정보죠.
제시된 목표와 확인되는 숫자
2022년만 놓고 보면 목표의 약 18% 수준입니다.
300억원 대비 53억원으로 계산한 값이며,
기업정보 사이트의 수치는 감사보고서 원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둡니다.
녹색경제신문은 취재 과정에서 오가닉포에버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올가 사명 변경, 광고업무정지 8차례, 나뚜루원
같은 기사는 기존 화장품 법인 오가닉포에버가 2026년 8월 '메디올가'로 사명을 바꿨고,
박평순은 감사로 등재됐다는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감사는 쉽게 말하면 회사 업무와 회계를 감시하는 자리로,
대표이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죠.
사명 변경과 감사 등재 시점이 사건보다 두 달 앞선다는 점은 사건과 무관한 경영 판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명(오가닉 포에버), 기존 법인(메디올가),
신규 법인(나뚜루원)이 나뉘면서 소비자가 '누가 이 제품의 책임 주체인가'를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라면 계약서상 상대 법인의 등기부를 먼저 떼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도된 사명 변경이 계약 주체와 대표자를 바꿨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소비자·구직자·거래처가 지금 확인할 것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처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아래 단계는 보도 내용에 의존하지 않고 공식 경로로 직접 확인하는 순서죠.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4단계
- 소비자: 사용 중인 제품의 책임판매업자 표기를 확인합니다
- 소비자: 온라인 구매분은 주문 내역과 판매 사업자명을 보관합니다
- 구직자: 채용 공고의 법인명이 오가닉포에버·메디올가·나뚜루원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구직자: 면접에서 박 대표의 현재 직책과 경영 관여 범위를 질문합니다
- 거래처: 계약 상대 법인의 최신 등기부를 발급합니다
경영자 논란이 매출로 번진 선례
PPSS는 소비재 기업에서 대표의 갑질 논란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진 선례를 정리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 사건 이후 불매운동을 겪었고,
매출이 2012년 1조 3,650억원에서 2025년 9,
141억원으로 33% 줄었습니다.
2024년에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새 주인이 됐습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정우현 당시 회장의 경비원 폭행과 가맹점 갑질 논란 이후,
MP그룹 매출이 2016년 1,512억원에서 2019년 1,
099억원으로 약 27% 감소했습니다.
PPSS도 남양유업 매출 감소에는 소비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가 함께 작용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선례를 오가닉포에버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회사는 매출 규모가 수천억~조 단위였고,
오가닉포에버는 2022년 기준 약 53억원 규모로 보도됐기 때문이거든요.
규모가 작은 회사는 불매보다 거래처 이탈과 채용난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거래처 관계자가 4단계 확인을 서두르는 편이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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